1. 내원하여 접수 시 안내 데스크에 필요 서류를 요청
2.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서류일 경우 진료 후 발급
3. 서류가 준비되면 수수료 지불 후 수령
4. 입원환자는 퇴원 시 수령 가능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외래 진료시 진료보시기 전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요청해 주시거나.
수술 시 병실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요청해 주시면 더 편리합니다.
2. 서류발급만을 위하여 내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금액 | 비고 |
---|---|---|
일반진단서 | 10,000원 | |
의사소견서 | 10,000원 | |
진료(통원)확인서 | 1,000원 | |
입·퇴원 확인서 | 1,000원 | |
진료 의뢰서 | 무료 | |
영문 진단서 | 40,000원 | |
후유 장애 진단서 | 100,000원 | 추가 발급시 10,000원 |
병사용 진단서 | 15,000원 | 최근 3개월의 반명함 사진 2매 준비 |
장애진단서 | 15,000원 | 해당 주민센터에서 서류준비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50,000원 | 천만원 미만 |
100,000원 | 천만원 이상 | |
상해진단서 | 50,000원 | 3주 미만 |
100,000원 | 3주 이상 | |
※ 서류 추가 발급시 1부당 1,000원 입니다. |
1) 제출용도를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기록지 1~10매 : 3,000원 (10 이후의 추가는 1장당 1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CD 발급 : 장당 10,000원
USB발급 : 개당 20,000원
수령자 | 제출서류 |
---|---|
본인 | 본인 신분증 |
직계가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 |
대리인 (제3자, 지정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4) 의료법 제19조 진료기록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증명서 사본을 타 기관으로 팩스, 이메일, 우편발송 등이 불가능 합니다.
5) 의료법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6)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려해서는 안된다.
2항 다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3항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